제증명발급안내
진단서,입퇴원확인서, 수술확인서 등 의무기록 사본발급은 방문신청을 원칙으로 합니다. 단, 진단서는 환자(본인) 확인 후 환자(본인)만 발급 가능
입⦁퇴원환자
퇴원 1~2일전 퇴원 수납 시 2층 원무과에서 발급 가능합니다.
외래환자
진료 시 신청하시면 2층 원무과에서 발급 가능합니다.
구비서류
발급주체 | 신청자 | 환자의 나이 | 구비서류 |
---|---|---|---|
환자 | 본인 | 만17세 이상 | ∎본인 신분증 |
∎학생증, 가족관계증명서 | |||
만17세 미만 (신분증이 없는 경우) |
|||
친족 |
∎배우자 ∎직계존속(부모,조부모) ∎직계비속(자,손자) ∎배우자의 직계존속 (시부모,장인,장모) |
만14세 이상 |
∎신청자신분증 ∎환자신분증사본(만17세미만 제외) ∎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∎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(가족관계증명서,주민등록등본) |
만14세 미만 |
∎신청자 신분증 ∎환자의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(가족관계증명서,주민등록등본) |
||
대리인 |
∎형제, 자매 ∎며느리, 사위 ∎고모, 이모, 사촌 ∎지인,친구,보험회사 등 |
만14세 이상 |
∎신청자신분증 ∎환자신분증사본(만17세미만 제외) ∎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&위임장 |
만14세 미만 |
∎신청자신분증 ∎환자 법정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∎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자필 서명한 동의서&위임장 ∎환자의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|
||
환자의 동의를 받을수 없는 경우 (친족만 사본발급 신청 가능) |
∎환자 사망 ∎의식불명, 중증질환자 ∎환자 행방불명 ∎환자 의사무능력자 |
∎신청자신분증 ∎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∎환자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(사망진단서, 소견서, 법원의 실종시고/금치산 선고 결정문) |